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경북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당 50~80만원 지급 신청 및 접수 방법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3. 31.







경북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당 50~80만원 지급 신청 및 접수 방법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3만5000가구에 4월 1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2089억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경상북도는 1일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가구당 50만 원~8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인데요.


23개 시·군이 지역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지원제외 대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가구로는 기존 정부지원 대상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 지원제외 대상 -

▪ 긴급지원사업,실업급여 대상자

​▪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 대상자

​▪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특별지원금사업 지원 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4월 1일 현재 경북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이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 소득 85% 이하 1인 가구~5인 가구의 월급 기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경북 재난긴급생활비를 받게 되시는 거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수령 또는 우편(등기)으로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500여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reat1980info.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