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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2개월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안정금 지원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3. 31.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 2개월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안정금 지원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데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에도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었던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에 월 50만~123만 원의 생계안정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무급휴직자 2개월 최대 100만 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하며, 긴급재난지원금·무급휴직 생활안정금 중복수령 가능하고, 특수형태근로 노동자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고용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관계 부처 합동 취약계층 생계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노동자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797억원으로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 노동자 약 1만6000명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무급휴직자 10만 명,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가 10만 명, 이렇게 20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하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데요. 다른 복지 지원제도와 별개로 지원됩니다.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은 중복수령이 안됩니다. 먼저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한 후에 그래도 무급휴직 때문에 가계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이어서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최대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장을 우선하려 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세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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