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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본인부담 자가격리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3. 30.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본인부담 자가격리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해외 입국자 코로나 감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이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및 입국자 본인부담 자가격리를 청원에 올렸는데요. 정부가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4월 1일부터는 어느 나라에서 오는 것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온 입국자로 한정됐던 의무 자가격리가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인데요.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입국자가 자가격리시설에 격리되면 비용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되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 목적이라도 의무 격리가 적용돼 사실상 관광을 위한 외국인의 방문길이 굳게 닫힌 셈죠. 또한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것과 관련해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에서의 검역과 입국자들의 동선 관리, 지역에서의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혹시라도 입국자들이 이동할 때 일반인들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지자체는 지역 거점에서 격리 장소까지의 이동 지원, 별도의 격리시설 제공 방안도 검토하라"라고 주문했고, 그러면서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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