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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돌봄쿠폰 초등학생까지 자녀1인당 현금 20만원 지급 및 사용처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9. 11.







긴급아동돌봄쿠폰 초등학생까지 자녀1인당 현금 2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앞선 긴급아동돌봄쿠폰 지급 때 만7세 미만이던 지급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가족돌봄휴가도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으며 유연근무제 근무비 지원대상도 2만명으로 확대했습니다.



<1차 아동돌폼쿠폰>




 정부는 우선적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를 제공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2차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해당되는데요. 미취학 아동은 252만명이며 초등학생은 280만명으로 총 532만명이 약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아동돌봄지원비를 받게 되겠습니다.


아동돌봄지원비는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통해 지급되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고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돌봄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돌봄쿠폰 지원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교나 휴원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기간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는데요.


가족돌봄휴가기간 1인당 최대 75만원의 돌봄비용이 지원되며 맞벌이는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휴가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된 것이죠.


지원대상은 신규 신청자 5만명에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 중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만5000명을 더해 총 12만5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지원대상을 재택근무와 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간접노무비 지급대상도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2만명 확대되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따른 생계비 등이 이번 4차 추경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정부는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처는 이번 쿠폰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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