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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위소득 75% 이하,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충 기준은?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9. 11.




중위소득 75% 이하 2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곤란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예산 3500억원이 포함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은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8000억원이 편성됐고,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 88만명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과는 별도로 시행됩니다.


또한 이번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까다로운 선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 방안>




 먼저 지원 대상 가구는 중위소득 75% 이하여야하며,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이 그 예시"라고 밝혔는데요.


이외에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신설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개월간 월 180만원짜리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300억원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 긴급복지 탈락,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 등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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