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만 7세 미만 아동 1명당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아동수당을 받은 모든 가정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수당은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 받을 수 있는데요.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3월 기준 전국에 263만여명, 200만여 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항목은 어떻게 지급하느냐인데요.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해당 가정에 지급될 예정이고,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쓰는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지급되느냐? 주민센터,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기에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지킬 수 있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부지원 카드가 없는 보호자자 분들은 걱정하지마세요. 다음달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다음달 3일쯤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포인트 지급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며, 지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드사를 통한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4000여명의 만 7세 미만 아동을 위해서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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