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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청 납부방법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5. 7.







5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청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5월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제출 하였는데요. 2월 월급명세서에서 작년과는 너무도 다른 전년정산소득세전년정산주민세를 확인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제가 제출한 모든 자료가 누락되었더라고요. ㅠㅠ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라도 저와 같이 금액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해당년도 소득원천징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 후 회사 인사처에 연락을 하였더니 제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전산신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 말해주시더라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면 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 알고계신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송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기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홈택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면,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아닌 신고 제외 대상인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투잡 혹은 쓰리잡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인 경우가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와 관할세무서에 직접 자료를 가져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셔야하는데요.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본인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서 정기신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전자신고 세액공제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유가 없음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신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세금신고 기본정보 입력 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소나 전화번호 등 입력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1월에 제출한 자료들이 다 누락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들을 입력해야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주택마련저축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인 경우 계산기를 누른 후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기를 선택 후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또한 비슷한데요. 귀속년도를 확인 후 1월~12월까지 전체선택으로 선택 후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항목들을 선택해서 금액을 입력하거나 계산기를 이용해 빠르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으로는 직접납부인 경우에는 발급된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되며, 전자납부인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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