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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접수 신청 11일부터 시작 세액공제 혜택은?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5. 7.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접수 신청 11일부터 시작 세액공제 혜택은?


안녕하세요.

 정부가 11일부터 고용보험기금 확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접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어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제기됐고, 이후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고용부가 공개한 기부 신청 방법은 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연계 은행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면서 '기부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령 100만원을 받는 신청인이 40만원을 기부 선택할 경우 60만원이 지급 또는 카드로 충전되는 방식이죠.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카드사 신청: 신용, 체크카드 충전


- 카드사 홈페이지(온라인, 5.11.~)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오프라인, 5.18.~)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만원단위)


-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한 카드에 충전






▶지자체 신청(5.18.~):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수별 긴급재난 지원금 선불카드(4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예: 100만원 받을 대상자가 40만원 기부 선택 시 60만원짜리 선불카드 지급)

* 별도 소액권이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는 소액단위로 기부 가능

- (상품권) 카드, 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만원단위) 가능, 지류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가능한 기부금액* 상이

* (예) A시는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가능, B군은 상품권의 최소권종이 5천원권이므로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지원금을 수령한 뒤 기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하거나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되는데요. 


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의사 표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 기부금 관리시스템 구축 중으로(5월말 완료) 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임시 기부금 접수시스템을 운영하고, 공단계좌 등을 통해 수납

    

-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금 항목에 인적사항·신청서식 입력 후 긴급재난기부금 입력


* 긴급재난기부금은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내 접수(최대 100만원)


- 기부금은 현금으로 접수(원칙)


▶전담 안내센터 신청


-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긴급재난기부금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안내 및 은행 가상계좌 등을 받아 기부 신청


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기부처리 됩니다. 


3.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


정부는 긴급재난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시 16.5%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 초과시 3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부 세액공제 한도를 넘었을 경우 최대 10년간 공제됩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이 밖의 자발적 기부를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도 있고, 이 기부금은 실업자·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 대책 사업을 위해 우선 사용될 예정입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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