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신속 지원금 프로그램 1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27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한 달 가까이 무급휴직 중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주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동의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주도록 했는데요.
이처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비롯하여 무급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을 위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사업 규모는 4천80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32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게 되지만, 그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또한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정부가 코로나 피해로 인한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일시적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무급휴직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야 할 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단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유급휴직 부담이 줄었지만, 이마저도 부담할 수 없는 기업은 무급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실상 소득이 끊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고 종사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요.
그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특고 종사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신청자가 대거 몰려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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