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자격요건과 지급 시기 누가 얼마나 받나?
안녕하세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 향상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달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전했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5월 중으로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지급 장려금은 모두 3조8천억원,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2천137억원(근로 4조4천975억원·자녀 7천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고,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입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 기간은 4.27 ∼ 4.30 입니다.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5.1 ∼6.1 )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27 ∼ 4.30 에 신청하시면 5.1 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1. 사전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1.∼ 6.1. 기간 중 홈택스(인터넷) 일반신청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전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4. 신청 변경 및 취소는 5.1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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