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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음 주(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 3매까지 구매 가능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25.







다음 주(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 3매까지 구매 가능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한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주당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대리 구매의 경우도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는데요. 대리 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 경우 대리 구매자의 5부제 날에 가면 두 자녀의 마스크까지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1주일간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속하되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현행대로 '1인 2장'구매방식으로 원위치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대리 구매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지금은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구매 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이고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곧 다가오는 법정 공휴일은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1주일에 1인당 3장 살 수 있는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므로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부터 시행되는 공적마스크 1인 3매 구매에 대해 정 총리는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며 "우선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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