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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 그림자로 판결 뒤집은 배우 강은일 무죄 그때 상황은?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23.







CCTV 화면 그림자로 판결 뒤집은 배우 강은일 무죄 그때 상황은?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가 2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우 강은일은 2018년 3월 새벽 고등학교 선배 등 지인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강은일과 동석했던 일행 중 한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 “누나”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갑자기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강은일은 이날 이 여성을 처음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배우 강은일은 검찰 조사에서 이 여성이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먼저 몸을 밀착해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더니 “너 왜 이러냐” “녹음 다했다” “내가 만만하냐”는 등 먼저 화를 냈다고 주장했고, 이후 자신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여성이 자신을 화장실 안으로 끌어당긴 후 키스를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행동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배우 강은일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여기서 반전은 2심에서 벌어졌습니다. 배우 강은일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인데요. 2심 재판부는 해당 술집의 화장실에 현장 검증까지 나가 배우 강은일과 여성의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분석 결과 재판부는 화장실 출입구를 비추는 CCTV 화면에서 “화장실 문 아래쪽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로 화장실 내부에서 여자화장실 칸의 문을 열거나,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고, 화장실 내부의 모습은 CCTV에 찍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화장실 안을 오가는 시간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먼저 배우 강은일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여성이 뒤이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여성이 들어갔으며, 잠시 뒤 여성이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옵니다. 이후 강은일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여성에게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이게 됩니다.  

  

2분여 뒤 한 지인이 화장실로 왔다 다시 테이블로 가 친구와 함께 화장실로 옵니다. 이 지인들은 화장실로 들어가 배우 강은일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여자화장실 칸에 여성과 배우 강은일이 있었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검증 및 CCTV 화면 분석 결과, 2심 재판부는 배우 강은일의 진술대로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여성이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판단했고, 이후 배우 강은일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여성에게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갔다는 판단인데요. 


여기서 2심 재판부는 나란히 붙어 있던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오가는 그림자가 찍힌 CCTV 화면을 초 단위로 분석하며 배우 강은일과 여성, 나머지 일행들의 시간차 동선을 복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배우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 라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의 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강은일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라며 배우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동선에 대해 피해자는 부인하고 있는 반면, 배우 강은일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다”고도 전했습니다. 23일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배우 강은일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혀지면서 배우 강은일의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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