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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긴급 일자리 지원 및 취약계층 1인당 50만원 3개월간 지원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23.







청년 긴급 일자리 지원 및 취약계층 1인당 50만원 3개월간 지원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여러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채용 중단·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55만명 규모의 긴급 일자리 지원과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같이 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특별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며, 예산 규모는 10조1천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86만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공공부문에서는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업무와 정보통신(IT) 분야 업무 등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기로 결정했고,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장에서는 인턴과 유사한 청년의 '일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 15∼40시간 근무에 월급은 80만원이고 지원 대상 청년은 5만명이 해당됩니다.






 청년 긴급 일자리 지원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해서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을 최장 3개월 지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요.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강화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융자 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한 게 확인돼야 받을 수 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는 방침인데요.


유급휴직을 1개월 동안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항공기 급유·하역을 포함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고, 항공지상조업을 주로 수행하는 인력 공급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늘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안정 대책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모두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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