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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회의원 임기 및 연봉, 월급, 연금 그외에 혜택은?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18.







국회의원 임기 및 연봉, 월급, 연금 그외에 혜택은?


안녕하세요.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날 전국 투표율은 66.2%였고,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이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을 차지하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년이며, 연봉과 월급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난 후에 연금 등 국회의원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올해 기준 1억5187만원정도 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1% 인상됐고, 크게 오르지 않는 편이니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임기 내내 1억5000만~1억6000만원대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각종 수당 명목으로 들어오는 돈과 특별활동비 상여금 등을 합치면 또 달라집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월급과 상여급 외에 매달 국회의원 수당, 국회 회기 중의 특별활동비 등이 지급되기 때문이죠. 입법·정책개발비(약 2800만원), 정책자료 발간·홍보비(약 1200만원)도 따로 주어집니다. 


1·7월엔 정근수당(약 650만원), 설·추석엔 명절휴가비(약 780만원)도 나오는데요. 물론 공무상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 경비도 나오게 됩니다. 이를 합치면 국회의원 한 명이 연간 받는 돈은 약 2억3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의원실을 꾸릴 수 있는데요. 의원 사무실 운영에 4억9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의원실 한 곳에는 4급 2명, 5급 2명, 6·7·8·9급 각 1명의 보좌관·비서관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더 국회의원은 정치 후원금을 받습니다. 국회의원은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받아 의정활동비로 쓸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2005만원이었다고 하네요. 정치후원금 역시 의정활동을 위한 과외 수당이라고 본다면 국회의원은 연평균 3억5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의원실 운영자금(4억9000만원)을 받게됩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에게 의원이 된 이유를 물으면 ‘금배지의 맛’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권한이 있으며, 예산 심의는 물론 국정감사까지 정부 각 부처를 들었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혜택이 있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 월급은 월 600여만 원

· 입법 활동비 300만 원 정도

·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연 1,400만 원

· 관리 업무수당 월 58만 원

· 정액 급식비 월 13만 원

· 유류비 및 차량 유지비 별도로 지원

· 항공기 1등석, KTX 및 선박 전액 무료

· 전화 및 우편요금 월 91만 원

· 보좌진 7명 및 사무실 운영비 4억9000만원

·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회 사찰 보장

· 국회의원 임기 후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 연금 지급

· 정치 후원금 1년 1억 5천만 원 및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억 원까지 모금


이 외에도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겠습니다.






 국회의원 대부분은 개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다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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