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나주시 긴급생활비 지급 신청안내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17.







나주시 긴급생활비 지급 신청안내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급증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남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의 일환으로 16일부터 국비 3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253가구(7,206명)에 1인 가구 기준 나주사랑상품권 52만원(차상위 4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3월 기준 나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받게됩니다.


또한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요.


상품권 지급 방식은 마을별 출장 배부 등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주시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안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나주 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시적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생계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인데요.


신청기간 : 2020. 4. 7.(화) ~ 5. 29.(금)


신청자격 : 2020.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거주자로서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가구

※ 신청 이후 선정 시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188,800천원 이하) 






지급방법 : 나주사랑상품권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18세이상) 수령(신분증 지참)

- 상품권 결정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 환수

※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 권장(분실시 재지급 불가, 현금화 금지)


선정기준

-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로 선정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1명 이상) 또는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 및 재산 적용


지원 제외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혜택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긴급복지지원 가구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가구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국민연금공단)

·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된 가구(고용노동부)

· 구직활동수당,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가구


신청장소 : 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


구비서류






방문 신청 5부제 시행(읍·동 지역만) : 4.7.(화) ~ 4.24.(금)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접수인원 분산’


- 신청인 : 출생년도 끝자리 / 예) 출생년도 1961년도 월요일 신청






 조사 및 선정방법


조사원칙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188,800천원 이하)


선정방법 

- (기준시점) 2020년 3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4월 변동된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신청을 통해 반영

- (가구합산)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가구 내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보건복지부






 이렇게 나주시 긴급생활비 지급 신청안내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듯 싶습니다.


문의처


나주시청 민원콜센터 339-8114 / 주민생활지원과 339-8507, 8489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긴급생활비를 신청하면 되는지를 알았으니 신청만 하면 되겠죠? 지금 바로 본인확인하고 신청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긴급생활비 지원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주시는 4월 16일 09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확진자가 1명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입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은 물론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great1980info.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