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저소득층에 4월부터 한시생활비 지원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북 임실군이 저소득층에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국비 11억원을 투입해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110여 세대에 이달 말부터 차례로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번 한시생활지원비는 급여자격·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는 140만원 지급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임실군은 앞서 지난 10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시기·방법 등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요.
이번 임실군이 지원하는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원비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만약 방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심민 임실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임실사랑상품권을 서둘러 지급하겠다”며 “생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군민에 전했습니다.
또한 임실군에서는 임실사랑상품권에 할인률을 적용해 판매하게 되는데요. 임실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는 지역 화폐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 할인률 구매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권면금액 : 3종(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할 인 률 : 8% ※ 명절 전후 특정기간 10% ※ 특별할인기간 10% 2020.3.9~6.30
구매한도 : 월 100만원 / 연 1,000만원
발 행 처 : 임 실 군
사 용 처 : 임실군 내 가맹점 등록 사업장
판매 및 환전대행점 : 관내 농‧축협은행, 임실군 산림조합, 임실 새마을금고
가맹점 신청
신청자격 : 사업장 주소가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신청제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 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그 밖에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업소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
또한 임실군은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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