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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식당 방문한 60대 남성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첫 구속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15.







사우사 식당 방문한 60대 남성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첫 구속


안녕하세요.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공중시설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행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60대 남성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갔는데요.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입니다.


60대 남성은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는데요.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고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6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0대 남성에 대해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했으며, 당시 특별입국심사대에서 (본인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오면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과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모두 28명을 수사했고,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각자 개인 개인이 각별히 신경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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