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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10일로 확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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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 지원 10일로 확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행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노동부가 8일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한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요. 


가족돌봄휴가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므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휴가 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되는 것이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가능한데요.


기존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무급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1일당 5만원씩 5일 이내 가족돌봄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 5일에서 최장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족돌봄휴가비는 누가 지원 받게 될까요?


1.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교 또는 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3. 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또는 휴교한 경우(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라면 개학일 전일까지 인정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은 위의 이미지 가족돌봄비용 긴급비용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며, 본인 계좌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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