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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확산 5주 휴업 기간 유치원비 일부 학부모에게 반환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3. 18.







코로나 확산 5주 휴업 기간 유치원비 일부 학부모에게 반환


안녕하세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비만 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수업료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적으로 학부모 선택에 따라 추가 지불한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간식비/차량비 등 수익자부담교육비 외에 나머지 학부모 부담 교육비(수업료)는 환불 대상이 아닌데요. 


개학이 연기된 5주 동안의 유치원비가 학부모에 일부 반환되고,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을 지원해, 유치원이 학부모에 수업료를 돌려주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872억원을 확정했고, 여기에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명목으로 320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신규 편성한 예산 등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업료 환불`을 시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안정 운영 명목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일부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제도`와 같은 취지라면서 "가능하면 모든 학부모들이 수업료의 적어도 일부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에 안내하고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능하면 모든 학부모들에게 적어도 수업료 일부는 반환 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장에 안내하고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기타 경비가 아닌 수업료를 일부 돌려받게 되면 학부모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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