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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방법 격리 해제된 확진자 필독!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2. 5. 19.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분들 주목해주세요.


정부에서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정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공유해보아요.

신청 대상자는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선청해야만 합니다.

출처 평택시청

 

 

 

그럼 신청 제외 대상도 알아볼까요?

신청 제외 대상

1.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2. 입원 및 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입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은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필수입니다.)

온라인 이용 방법과 오프라인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출처 정부24

 

 

지원금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시  행  일 : 2022.5.13.(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이후)

적용대상 :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정부 24의 보조금 24 (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 예방법」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 24)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신청기관/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 이후에 코로나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되셨다면 생활비 지원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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