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의 날 일요일 그럼 월요일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올해의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아쉽게도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많은 근로자 분들께서
대체휴무인지 휴일인지 관심이 많은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대체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날이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5월 1일 근무할 경우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상황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요.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은 추석명절 대체공휴일인
9월 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 10일(월)
등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 따르면,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데요.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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