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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1일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8. 21.







21일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고, 이와 관련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관련 신고센터를 가동해 자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습니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됩니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로 포함되는데요.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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