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30일까지 서울시 전역 10명 이상 모든 집회 금지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인데요.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므로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 대상인데요.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8월 15일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위반해 집회를 열 경우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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