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공익형 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가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공익형 직불제란 무엇일까요?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지면적이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그 외의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오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경기도가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분야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되게 되는데요.
경기도는 “이번 ‘공익형 직불제’가 농지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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