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휴업·휴직 수당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 지원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높인다는 정부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67%였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이를 한시적으로 75%로 인상한 데 이어 9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노동자 1인당 하루 상한액은 6만6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휴업·휴직수당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휴업·휴직 기간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다 점 참고하셔야하는데요. 기업이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해 휴업·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책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신규 인력 채용이 허용되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를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고, 일정 비율 이하의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확인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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