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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및 감면대상자,검사과태료 정보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11.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및 감면대상자,검사과태료 정보


안녕하세요.

어느새 자동자 정기검사를 받은지도 2년이 지나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형차 기준으로 정기검사는 26,500원,

종합검사는 56,000원인데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기검사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신차를 

등록한 이후 4년이 지나면 처음으로 받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종합검사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을 

등록한 이후 6년 차가 되는 해에 받게 

되는 검사인데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정기검사와

달리 배출가스 관련 검사가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과 지역에 따라 대상이

다르며,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오면 우편과

문자, 카톡 등으로 보내주는데요.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게 되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검사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자도

아래의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안전의인, 교통사고 피해가족, 다자녀가정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및 

감면대상자,검사과태료 정보와

정기점검과 종합정검의 차이점도

알아보았는데요.


검사 유효기간 잘 확인하셔서

검사과태료 내는일 없게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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