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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하면 3개월 최대 750만 원 지급?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3. 25.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하면 3개월 최대 750만 원 지급?


안녕하세요.

 워킹맘에게 보장되었던 육아휴직 1년, 2019년도에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 최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였는데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였는데요.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3월 31일부터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 동안 최대 월 25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는데요.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가 3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16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는 종전보다 3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31일부터 육아휴직 이후 복직 시 회사 폐업 또는 도산, 불황에 따른 인력감축, 임불체불 등의 이유로 회사를 스스로 나온 퇴직자도 유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종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부모 노동자는 홀로 가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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