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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 거리두기 발표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및 식당·카페 무엇이 변했나?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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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발표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및 식당·카페 무엇이 변했나?

 

 정부가 16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방역강화 조치에는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단축 등의 방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현재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경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전 지역 4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인원 제한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별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줄어들고, 방역 패스 적용을 고려해 업종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다중이용시설 업종별로 다른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세히 살표볼가요?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전망인데요. 추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방역조치 강화 외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후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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