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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신청 접수 어디서 어떻게?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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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신청 접수 어디서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하였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날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무급휴직 프로그램은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보다 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요.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말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매출액 3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되며, 90일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인데요.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제출해야합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측하는데요.


고용부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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