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저소득 구직자 6개월간 50만월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년 1월 시행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5. 21.







저소득 구직자 6개월간 50만원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년 1월 시행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급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구직촉진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법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제2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총 3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는 다른 구조인데요. 구직촉진수당은 정부 예산으로 구직자에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실업 부조'에 가깝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기준은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국민이며, 이 중 18~34세(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8세이상 64세이하 구직자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이내(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85만원)이면서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원보다 적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층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수당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신청하기 전 2년 안에 취업했던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위에서 언급했는데요.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거리가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9월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great1980info.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