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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원 6월1일부터 신청 접수 대상자는?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5.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원 6월1일부터 신청 접수 대상자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었다면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달 25일부터는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입니다. 이날 확정된 세부 추진 계획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두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 지급 요건인 소득·매출 감소율과 무급휴직 기간을 달리 적용했는데요.


소득기준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구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면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전년동기대비 25% 이상 또는 무급휴직 총 30일(월별 5일)이어야 합니다.

 

2구간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연매출 1.5억~2억원)이면서, 소득 감소율이 50% 이상 또는 무급휴직 총 45일(월별 10일)이어야 합니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올해 3∼4월 소득·매출을 비교해 산출하며, 무급휴직일수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을 합산하게 됩니다.

 

특고 종사자인 방과후 교사와 같이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이 없는 경우 작년 3∼4월이나 10∼11월 소득을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로 든 특고·프리랜서는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하역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택배·퀵서비스 기사, 방문 판매원 등입니다.


임 차관은 특고나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직종에 관해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인당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며, 1차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2차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1일~7월20일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둘째주 금요일인 6월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7월1일부터 신분증·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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