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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 꼭 알아야 할 몇가지!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5. 1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 꼭 알아야 할 몇가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몇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1일 오전 7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됩니다.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다만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신청 후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백화점과 면세점 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면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현금보다 먼저 차감됩니다. 금액과 잔액이 문자로 자동 통보되기에 확인도 간단한데요. 다만 교통 통신 보험료 공과금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8월 31일까지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 적용됩니다.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마스크 요일제와 같은 형태인데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며 1·6이면 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 출생자이면 수요일 신청하면 되겠죠.


오프라인과 상품권, 선불카드 등은 1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특히 서울시는 예전에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11일부터 받겠다고 했다가 혼선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 같이 18일 접수키로 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계산되는데요. 즉 각자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별개 재난소득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재난소득을 주는 곳이 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그 대상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 신청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페이지 (univ.jinhakapply.com/Univ924401.aspx)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류형 같은 경우는 8월31일까지 사용을 권장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기한은 5년입니다. 또한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그리고 유흥업소와 골프 연습장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신청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라도 기부할 수 있고 석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기부금 처리됩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 상권 살리기 등 취지에 따라 사용 가능지역과 업종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국민께서 최대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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