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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구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택시, 버스 등 어기면 벌금?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5. 6.







대구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택시, 버스 등 어기면 벌금?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 대응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구는 예외라고 전했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대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행정명령으로 발동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13일 고교 3학년생부터 시작되는 등교 수업 일정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날 권영진 시장은"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권 시장은 특히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를 강력히 권고하며 "버스·지하철·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며 "일주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1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13일부터 이 행정명령을 시행키로 했고, 앞으로 대구에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가 운영하는 공연장·도서관·미술관·체육관 등 실내 공공시설 휴관 기간도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한 뒤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실외 체육시설도 1주일 더 휴장을 연장하며, 노인복지간 등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생활복지시설 휴관도 2주 더 연장됩니다. 어린이집도 이달 말까지 휴원 연장 후 6월 개원 여부를 이후 상황을 관찰한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의 이번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방역을 위해 내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권 시장은 "지금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과는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지금 대구의 상황은 일상으로의 성급한 복귀보다 더 철저한 방역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63.5%가 대구에서 발생했고 완치 후 재양성자도 다수 나온데다 아직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들도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권 시장은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히 상존한 지역 상황을 감안해 희망보다 인내와 자제를 부탁할 수밖에 없어 송구하다"며 더 참고 더 조심하고 배려해 조금씩 일상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에 힘쓰고 있는 상황속에서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데 맞춰 재활성이 우려되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대응추진단은 3팀 23명 규모로 총괄관리팀, 방역의료팀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생활방역팀으로 구성되며,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지원인력을 차출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으나 대응추진단이 신설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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