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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평택시 저소득 가구 생활지원비 지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19.







평택시 저소득 가구 생활지원비 지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마다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평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 4개월치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내달 중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지난달 기준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만2천155 가구가 해당됩니다.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수급 자격,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자는 140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지원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금입니다.


평택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지원비를 10만원 단위는 키프트 카드 형태의 농협선불카드로, 1만원 단위는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내달 초 대상자 가정에 한시적 생활지원비 지급일과 수령 시 준비물 등이 적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며 "대상자는 지급일에 맞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으면 된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수령하게 되면 3개월 내 써야 한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평택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지원 신청을 받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신청기간 : 2020. 04. 16.(목) ~ 05. 15.(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단, 읍면동 현장접수(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2부제 실시)는 04. 20.(월)부터 접수


 ▶지원대상 : ‘20. 02. 23.(심각단계 격상)부터 현재까지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평택시인 소상공인

 

광업, 제조, 운수, 건설업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도매업, 소매업 등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제외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 제외업종 ※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카드결제기) 등 매출액의 감소를 증빙할 자료 미제출 소상공인

- 특수형태에 포함되는 경우(운수) ⇒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분야 운전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긴급지원 사업에 신청


· 코로나19 관련 타 긴급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지원 등 사업과는 중복 지급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업종별 규모 기준 초과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600천원 ~ 1,000천원 차등 지원






 ▶지급방법 : 대표자 계좌로 이체

 공동명의인 경우 : 영업장(업체)당 1회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공동대표 성명 모두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문의사항

평택시청 콜센터(031-8024-4919)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팀 (031-8024-3541~3543)





 더 자세한 평택시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의 이미지 링크로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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