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방법, 투표시간, 준비물, 투표장소 정보까지~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14.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방법, 투표시간, 준비물, 투표 인증샷 정보까지~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4·15 총선이 벌써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투표하려면 투표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학생증 등 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데요.


이번 4·15 총선 투표는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만 하며,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줄을 서있던 중에 투표 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고,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서 투표소에 가져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사항으로는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100m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도 금지되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나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표소 내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는만큼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좋다고 선관위는 권유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요.







 투표용지는 후보자·정당을 잘못 찍는 등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교부되지 않으므로 기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효표와 무효표는 위의 이미지를 잘 참고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되며, 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경우,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도장이 다른 곳에 옮겨묻더라도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 기표했는지 알 수 있는만큼 유효 처리됩니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더라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효 처리가 가능합니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해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 처리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소에 동반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거소투표신고를 했더라도 거소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선거일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에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관리관에게 반납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있다면 다시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에 가면..

 

① 발열 체크받기

② 손 소독하기

③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④ 1m 거리두기

⑤ 본인 확인 받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마스크는 잠깐 내리기

⑥ 투표용지 수령

⑦ 기표소에서 투표

⑧ 투표함에 투입

 

선거인 접촉 물품 수시 소독 관리하며, 소독티슈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합니다!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합니다.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임시기표소는 소독티슈로 소독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연락합니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우리모두 예방수칙 잘지키면서 투표합시다.​ 마지막으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기간은 4년이며 다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선거일에는 모든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reat1980info.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