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방법, 투표시간, 준비물, 투표 인증샷 정보까지~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4·15 총선이 벌써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투표하려면 투표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학생증 등 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데요.
이번 4·15 총선 투표는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만 하며,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줄을 서있던 중에 투표 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고,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서 투표소에 가져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사항으로는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100m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도 금지되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나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표소 내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는만큼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좋다고 선관위는 권유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요.
투표용지는 후보자·정당을 잘못 찍는 등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교부되지 않으므로 기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효표와 무효표는 위의 이미지를 잘 참고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되며, 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경우,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도장이 다른 곳에 옮겨묻더라도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 기표했는지 알 수 있는만큼 유효 처리됩니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더라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효 처리가 가능합니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해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 처리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소에 동반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거소투표신고를 했더라도 거소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선거일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에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관리관에게 반납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있다면 다시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에 가면..
① 발열 체크받기
② 손 소독하기
③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④ 1m 거리두기
⑤ 본인 확인 받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마스크는 잠깐 내리기
⑥ 투표용지 수령
⑦ 기표소에서 투표
⑧ 투표함에 투입
선거인 접촉 물품 수시 소독 관리하며, 소독티슈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합니다!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합니다.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임시기표소는 소독티슈로 소독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연락합니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우리모두 예방수칙 잘지키면서 투표합시다. 마지막으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기간은 4년이며 다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선거일에는 모든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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