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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내 코로나 역학조사 시스템 10분내로 확진자 동선 추적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11.







국내 코로나 역학조사 시스템 10분내로 확진자 동선 추적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온라인 국내외 언론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시스템이 지난 3월 26일 정식운영에 착수한 이후, 주요기능, 운영성과 등에 대한 외신들의 취재 및 자료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어, 시스템 설명, 영상 시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을 기반으로 국토부에서 개발하였으며,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스템을 이관 받아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종전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28개 관계 기관간 공문 작성 및 유선 연락 등 확진자 정보 수집·분석 과정이 전산화·자동화되어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역학조사관들의 업무 부담도 경감됨에 따라,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본 시스템 운영을 지속 지원하면서,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해외국가·국제기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는 적극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기술 수출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국내 코로나 역학조사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를 취합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10분 내에 도출해 내는 시스템입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는 '브레인스토밍'에서 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아이디어가 나왔고 사흘 만에 시제품(프로토타입)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스템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가 2018년부터 추진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로,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질본은 그동안 역학조사관이 관계 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원하는 정보를 얻어 취합하면서 확진자 동선을 분석해야 했으나, 이 시스템을 통해 28개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10분 이내에 확진자의 동선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내 코로나 역학조사 시스템이 소개된 후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덴마크, 방글라데시 등 세계 각지의 기자들이 질문과 관심이 집중 되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이 시스템이 코로나19 확진자 전원에 적용되는지, 개인정보 사용 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확진자 외에 자가격리자 등의 동선 추적에도 이용되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박영준 중앙방재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확진자 전원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확진자 면담시 개인정보를 사용한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 팀장은 "확진자가 어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추적하는 데에도 이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국토부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정보 오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마련된 이 제도는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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