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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2

코로나 검사비용 및 생활지원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코로나 검사비용 및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은? ▶검사비용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데요. 그러면서 검사비와 일부 치료비가 유료화되었고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비용 외에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2급으로 분류되었던 감염병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한센병 등과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분류됩니다. 독감, 급성 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등급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전수 조사와 .. 2023. 9.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방법 격리 해제된 확진자 필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분들 주목해주세요. 정부에서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정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공유해보아요. 신청 대상자는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선청해야만 합니다. 그럼 신청 제외 대상도 알아볼까요? 신청 제외 대상 1.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2. 입원 및 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 및..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