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시행1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 일부시설 제한 완화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 일부시설 제한 완화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태세와 관련해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지침 변화를 두고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와 일부시설 제한 완화에 따라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됩니다.. 2020.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