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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한국 도달 시기 및 안전 검사는 어떻게 실시되나?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3. 8. 29.

 

★오염수 한국 도달 시기 및 안전 검사는 어떻게 실시되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 기업도 더욱 깐깐한 안전 검사에 나섰는데요.

방류된 오염수는 우리 해역으로 언제쯤 들어올까요? 정보는 최소 4년에서 5년 사이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러면서 최소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원자력 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 이후에 태평양으로 퍼져 나간 후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 서부해안으로 간 뒤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고 남하합니다.


그리고 북적도해류를 타고 다시 방향을 틀어 동아시아 쪽으로 향한 후 다시 구로시오 해류를 만나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반으로 갈립니다. 한쪽은 일본 동쪽 해역으로 다른 한쪽은 타이완 인근 해역을 타고 우리 남해와 동해로 흐른 후 오염수가 태평양을 크게 한바퀴 돈다는 결과인데요.


이 기간에 바닷물에 희석되면서 우리 바다로 들어오는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 상당 부분 낮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식품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식약처 안전 검사를 기본으로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추가 방사능 검사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우선 식약처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요.

서류검사에서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데요.

식약처는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인지의 여부"라며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해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리비의 경우 국내 유통 전 사용되는 보관창고에서 무작위로 검체를 골라 검사하고, 이때 검체 채취 기준은 검사 대상이 450개인 경우 채취 수가 한국은 13개로 코덱스 기준 8개 보다 깐깐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밀검사에서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분석하고,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만초) 동안 측정을 한다고 하네요.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스트론튬·플루토늄·삼중수소 등)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 관계자는 "추가 핵종 증명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신선식품인 수산물의 상품성이 떨어져 사실상 국내 반입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네요.

일본산뿐만 아니라 국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속 방사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라고 판단되네요.

해수부는 전국 위판장 29곳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신속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또한 양식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국내 전체 양식장 약 1만2000개에 대한 출하 전 방사능 검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양식장에서 전문 인력이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 기관에서 검사한 뒤 그 결과를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유통이 허용되더라도 수산물이 식탁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고, 지자체들도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안전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한 달 단위에서 공개 횟수를 일단위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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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오염 방사는 안전관리(방사능모니터링)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부산시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경매 시작 전 방사능 검사를 마치는 심야 신속 검사 제도를 도입, 경남도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주 20건에서 40건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올해까지 양식장 및 위·공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200건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하반기 방사능 검사 기계를  지금보다 1대 늘어난 총 5대를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도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기존 62개 품종 800건에서 전 품종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네요.

마트들도 기존보다 더 자주, 더 깐깐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마트는 방사능 수치 검사를 입고량의 최대 75%에 대해 샘플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도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에서 이중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롯데마트는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주요 포구별 샘플에 대해 분기별 1회 진행했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최근 주 4회로 확대했다고 전했고, 홈플러스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내 모든 업체를 상대로 상품 검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후쿠시마·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또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에 대해선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사를 시행한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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