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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번 난방비 지원 59만 2천원 누가 받나? 신청과 지급대상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3. 2. 1.

 

★이번 난방비 지원 59만 2천 원 누가 받나? 신청과 지급 대상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천 원을 지원한독 발표하였습니다.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한 발표인데요. 오늘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되자 추가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2023년 4인 가구 기준은 270만 482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이며,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총 201만 8천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 7천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질 예정인데요.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의 가스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며, 역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더해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천 원에다 44만 8천 원을 더해 지원해 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하는데요. 지원 금액은 59만 2천 원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 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하였죠.

또한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 원∼3만 6천 원에서 2배 늘린 1만 8천 원∼7만 2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신청 수급자가 많아 신청을 알리기 위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하여 그리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번 관리비를 받고 많이 오른 가스비와 난방비 등을 보고 놀랐는데요. 정말 월급 빼고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지만 이겨내야겠죠. 

 

이번 난방비 지원에 해당하신다면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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