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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필답형 반복기출문제 모음 2탄!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3. 1. 26.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필답형 반복기출문제 모음 2탄!

 

 지난 시간에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필답형 반복기출문제 모음 1탄에 포스팅하였는데요. 바로 2탄 반복기출문제 모음 2탄 들어가겠습니다. 건안기 필답형 TIP이라고 하자면 처음엔 확실히 이게 외워지는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3번 정도 반복하신 후에는 확실히 조금씩 외워지긴 하구나라고 느껴지시고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보고, 쓰고, 읽기를 하는 것이 높은 점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해도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이나 답의 가물가물 하실 때는 답의 앞자만 따로 외워보세요. 앞의 글자만 생각나도 줄줄이 기억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기원!!

 

1.히빙방지 대책
1)굴착주변을 웰포인트 공법으로 병행한다 

2)흙막이벽의 근입심도를 깊게 한다
3)굴착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한다      

4)1.3m 이하 굴착시 버팀대를 설치한다
5)굴착방식을 아일랜드컷으로 개선한다

2.지게차의 작업 전 점검내용
1)제동장치의 기능  

2)하역장치 기능  

3)바퀴의 이상  

4)경보장치의 이상유무

(제하바경)

3.암질변화 구간 및 이상암질의 출연 시 암질판별법
1)RQD

2)RMR  

3)탄성파속도  

4)일축압축강도

4.기상의 영향으로 작업을 중지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다시 할 때 점검사항
1)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상태
3)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손잡이의 탈락여부   

5)로프의 부착상태

(발해연손로)

5.재해예방 4원칙
1)예방가능의 원칙  

2)손실우연의 원칙  

3)원인연계의 원칙  

4)대책선정의 원칙

6.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 및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1)유도자 배치

2)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3)갓길의 붕괴 방지  

4)도로 폭 유지

(유지갓도)


7.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
1)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전기  

2)교류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3)동력식 수동대패: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4)롤러기: 급정지장치  

5)연삭기: 덮개

8.자율안전확인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1)연삭기 또는 연마기

2)산업용 로봇  

3)혼합기  

4)컨베이어  

5)파쇄기 또는 분쇄기  

6)인쇄기

9.안전난간의 설치기준
1)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2)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로 유지
3)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4)임의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10.운전위치를 이탈 시 안전준수사항
1)버킷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 둘 것
2)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3)운전석을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11.안전관리자의 업무
1)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사업장 순회점검 및 조치의 건의
3)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4)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5)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의 기술적 보좌

12.안전관리자의 증원 및 교체할 사유
1)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을 경우

13.안전모의 시험성능 기준
1)내관통성 

2)충격흡수성 

3)내전압성 

4)내수성 

5)난연성 

6)턱끈풀림

14.터널의 개굴착공법의 장점
1)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굴착토량을 최소로 할 수 있다
3)토질조건에 따른 제약이 비교적 적다

15.해체 작업 시 지휘자(관리감독자)의 직무
1)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작업을 지휘
2)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3)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4)작업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을 감시하는 일
5)작업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시킬 것

16.화물적재시 준수사항
1)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화물의 붕괴, 낙하의 방지를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17.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시 조치사항
1)터널지보공 설치  

2)록 볼트의 설치  

3)부석의 제거

18.PDCA 4단계를 설명하시오
1)P : 계획  

2)D : 실시  

3)C : 검토  

4)A : 조치

19.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에 포함사항
1)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건설기계의 작업방법

20.중대재해의 종류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을 때
2)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일 때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일 때


21.높이 2M 이상 또는 개구부 작업 시 추락방지대책
1)안전난간 설치 

2)울타리 설치 

3)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4)덮개 설치 

5)근로자 안전대 착용 

6)작업발판 설치

22.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사항
1)작업의 중지 및 재개
2)도급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3)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4)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수급인간의 협의·조정

23.지정대상사업의 종류
1)1차 금속제조업  

2)선박 및 보트 건조업  

3)토사석광업

24.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1)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 해당 단체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산업재해예방 관련업무를 하는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25.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의 교육내용
1)산소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3)사고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5)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7)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6.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근로자 위험방지대책
1)하적단을 로프로 묶을 것  

2)망을 칠 것  

3)하적단을 쌓을 때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을 것

27.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1)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3)이동통로의 요철상태를 확인할 것
4)이동통로의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것

28.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준수사항
1)작업시작전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할 것
2)근로자 추락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펌프카의 전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할 조치를 할 것

29.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1)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 관리
3)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작업환경측정


30.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1)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2배 이상인 사업장
3)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작업환경불량 ,화재 ,폭발, 누출사고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1.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1)반발예방장치

2)톱날접촉예방장치

32.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 조립·해체 시 준수사항
1)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할 것
2)조립·해체의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 시킬 것
3)작업구역내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킬 것
4)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여 추락을 방지할 것
6)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달 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

33.상시근로자 산출공식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

34.방어적기제 와 도피적기제의 종류
1)방어적 기제
ㄱ.승화 ㄴ.보상 ㄷ.합리화 ㄹ.투사
2)도피적 기제
ㄱ.환상 ㄴ.퇴행 ㄷ.동일화 ㄹ.억압

35.NATM공법과 Sheild공법
1)NATM : 원지반의 지지력을 이용하여 록볼트를 고정한 후 숏크리트와 지보재로 보강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 굴착하는 공법
2)Sheild : 철제로 된 원통형의 실드를 수직구 안에 투입시켜 커터헤드를 회전시키면서 터널을 굴착하고, 실드 뒤쪽에서 세그먼트를 반복해 설치하면서 터널을 만들어 가는 방법

36.사고발생 연쇄성 이론
1)하인리히의 산업재해 도미노 이론 
ㄱ.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ㄴ.2단계: 개인적 결함
ㄷ.3단계: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ㄹ.4단계: 사고
ㅁ.5단계: 상해
(사개불사사상)
2)버드의 최신 연쇄성 이론
ㄱ.1단계: 관리부족
ㄴ.2단계: 기본원인
ㄷ.3단계: 직접원인
ㄹ.4단계: 사고 
ㅁ.5단계: 상해
(관기직사상)
3)아담스의 연쇄이론
ㄱ.1단계: 관리구조
ㄴ.2단계: 작전적 에러 
ㄷ.3단계: 전술적 에러
ㄹ.4단계: 사고 
ㅁ.5단계: 상해
(관작전사상)

37.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 적용금액
1)총 공사금액 4천만 원

38.색채·색도기준 및 용도
색체 색도기준 용도
빨간색 7.5R 4/14 금지,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파란색 2.5PB 4/10 지시
녹색 2.5G 4/10 안내
흰색 N9.5 파란색, 녹색의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빨간색, 노란색의 보조색

39.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대상액의 정의
1)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
2)안전관리비 대상액: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40.흙막이공법 중 지지방식공법 및 구조방식공법의 종류
1)지지방식공법
ㄱ.경사오픈컷공법
ㄴ.자립공법
ㄷ.타이로드공법 
ㄹ.버팀대식공법 
ㅁ.어스앵커공법
2)구조방식공법
ㄱ.H-Pile공법 
ㄴ.널말뚝공법 
ㄷ.탑다운공법
ㄹ.벽식 지하연속벽공법
ㅁ.주열식 지하연속벽공법

41.침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1)깔목의 사용  

2)콘크리트 타설  

3)말뚝박기

42.중대재해 발생 후 보고사항 및 보고시점
1)보고사항
ㄱ.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ㄴ.조치 및 전망
2)보고시점: 

지체없이 보고

43.낙하·비례 위험시 안전대책
1)낙하물방지망 설치  

2)수직보호망 설치  

3)방호선방 설치  

4)출입금지구역 설정

44.발파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1)점화신호를 하는 일
2)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3)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4)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5.위험예지훈련 4라운드의 진행방식
1)1단계: 현상파악  

2)2단계: 본질추구  

3)3단계: 대책수립  

4)4단계: 목표설정

46.인간의 주의에 대한 특성
1)선택성: 여러 종류의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 한하여 선택하는 기능
2)변동성: 주의에는 주기적으로 부주의적 리듬이 존재한다
3)방향성: 주시점만 인지하는 기능


47.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정기적으로 점검할 사항
1)부재의 손상·변형·탈락등 유무와 상태  

2)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부재 교차부의 상태  

4)침하의 정도

48.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 및 사용 전 점검사항
1)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권상용 와이어로프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4)권상기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49.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시기와 판정심사 기준
1)제출시기: 공사착공 전날까지  2)판정기준: ㄱ.적정 ㄴ.부적정 ㄷ.조건부적정

50.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
1)1단계: 안전관리조직 
2)2단계: 사실의 발견 
3)3단계: 분석평가
4)4단계: 시정책 선정
5)5단계: 시정책 적용
(안사분시시)

51.안내표지의 종류
1)녹십자표시 

2)응급구호표지 

3)들것 

4)세안장치 

5)비상구 

6)비상용기구

52.리프트의 종류
1)건설작업용 리프트 

2)일반작업용 리프트 

3)간이 리프트 

4)이삿짐운반용 리프트

53.안전활동률 계산식
안전활동건수 / (근로시간수x평균근로자수) X 1,000,000

54.이동식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1)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
2)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
3)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
4)작업잘판의 최대적재하중을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55.양중기에 운전자와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는 내용
1)정격하중  

2)운전속도  

3)경고표시

56.인력운반 작업 시 안전수칙(유의사항)
1)운반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금지
2)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을 금지
3)쌓여있는 하물을 운반할 때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 서는 아니 된다

57.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1)트럭크레인  

2)크롤러크레인 

3)유압크레인

58.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
1)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2)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3)도급금지를 하는 장소
4)유기화합물 취급 장소
5)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6)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9.1차적 감전위험 요인
1)통전 전류의 크기 

2)통전 전원의 종류 

3)통전 시간 

4)통전 경로 

5)주파수 및 파형


60.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종류
1)강관비계 

2)강관틀비계 

3)달비계 

4)달대비계 

5)말비계 

6)이동식비계

61.간이리프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2)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62.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사항
1)전 지표면의 답사
2)경사면의 상황 변화 확인
3)부석의 상황 변화 확인
4)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
5)용수의 발생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63.추락방호망 설치기준
1)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추락방호망은 수직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의 길이는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되도록 할 것



 산업기사나 기사시험의 필답형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얼마나 더 반복해서 쓰고, 읽고를 많이 집중해서 공부하신 분 많이 합격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금만 참고 노력하신다면 합격이라는 보답을 받게 되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필답형과 작업형 공부할 때 볼펜 6개는 사용한 것 같아요.^^;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필답형 반복기출문제 모음 2탄을 보시고 다시 1탄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1탄으로 바로가기됩니다. 

 

 

 또한 건안기 합격후기 및 공부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필답형 반복기출문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보았는데요. 잠자기 전이나 화장실에 갔을 때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에 계속해서 보시고 외우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시간에는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작업형 반복기출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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