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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주요 내용(2/7~2/20)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2. 2. 5.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주요 내용(2/7~2/20)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방역 조치 완화를 포함한 '일상 회복' 재추진을 검토한다고 4일 밝힌 상황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듯 중대본은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속도는 기존 델타 변이의 배 이상 빠르지만, 중증도는 5분의 1 정도로 평가되면서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그이유는 해외 사례를 보면 거리두기를 급격히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주의 경우 지난달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결과 누적 확진자 수가 지난해 12월 말 40만 명에서 지난 달 말 218만 명으로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현행 거리두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5주째 유지되는 셈입니다.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전국에서 최대 6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 제도도 유지되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집회 규정도 현행 지침과 같다.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만 의료체계 붕괴,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이 예상되면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60세 이상 및 역학연관자 등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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