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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도 내년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 역대 최저 1.5% 인상 확정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7. 14.







2021년도 내년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 역대 최저 1.5% 인상 확정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밤샘 심의 끝에 의결했습니다.


시급 기준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인데 인상률 1.5%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뒤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최저임금 협상은 차수를 넘겨 오늘 새벽까지 밤샘협상으로 이어졌는데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불참으로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됐습니다.


정회와 속개를 계속하던 최저임금 협상은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쥔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8천620원∼9천110원을 제시하면서 전기를 맞았는데요.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경영계가 요구했던 동결 혹은 삭감은 안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안에 반발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도 새벽 1시가 조금 넘어 퇴장했고, 결국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 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이 됐고, 앞으로의 일정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노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는데요. 단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면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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