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현금 지급 누가 받게 되나?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전했는데요.
현금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부부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은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가능한데요. 기존에 사용 중인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를 통해서 입금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입금 시간이 다소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처와 기간에 상관없이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급 지급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텐데요.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되는데요. 사용처는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급된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되며,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현금 지급을 제외한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궁금증은 하단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 수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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