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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현금 신청방법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5. 1.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현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을 4일부터 지급 대상 조회와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1일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처럼 요일제로 진행하게 되며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공무원들이 자택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급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게 되느네요. 신청 시기와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만드셔야겠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이번에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에 신청하게 됩니다. 


주말역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도 세대주 본인이 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도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일부터 약 2일 뒤에 지급되는데요. 첫날인 11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13일에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되게 됩니다. 







 이번에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되며, 사용 가능 업종에도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일정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지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개별 연락을 5월 4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 어떤 지급 수단을 선택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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