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법정 휴일 은행은 휴무 우체국, 동사무소, 어린이집·유치원은?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197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메이데이,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되면,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유급수당 1배+근무급여 1배+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근로자의 날 유래와 간단한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5월 1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노동절’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병원, 은행, 우체국 등의 영업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출근하게 되는데요.
우체국 또한 정상 운영됩니다.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은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송합니다. 우편창구와 함께 예금과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창구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되는데요. 우체국택배는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일반우편물과 보통등기우편물도 배송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은행은 휴업하게 됩니다. 단,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시장도 휴장합니다. 증권사, 보험사, 채권시장도 휴업에 들어가며, 카드사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대로 운영되지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어 방문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의 휴무는 병원에 따라 자율적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 휴무 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어린이집 | 휴무(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 실시) |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
은행 | 휴무(관공서 내에 소재한 은행은 정상 영업) |
관공서, 주민센터 | 휴무 아님(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우체국 | 휴무 아님(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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