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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및 시험 과목 정보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18.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및 시험 과목 정보


안녕하세요.

코로나 여파로 국내 자격증 시험등 여러 시험들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고시, 공인자격시험, 교양자격시험 등등 거의 대부분의 시험이 연기되었는데요. 7월에 시행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어떨까요? 원서접수는 5월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시험은 7월이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과 어떤 과목이 출제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기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제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요. 1차 시험 과목으로는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건축 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건물에너지효율설계 및 평가가 있습니다. 범위가 매우 다양하네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2차 시험 과목으로는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및 평가 실무인데요.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 및 평가도 출제 범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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