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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6월까지 어디서 되나?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9.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6월까지 코로나 피해업종 사용시?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행 피해가 막대한데요. 정부가 음식·숙박업·관광업·공연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높인다다고 전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해도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최대 5배 이상까지 공제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번 정부가 한시적으로 상향한 소득공제율은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5→30%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는 6월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4~6월 음식·숙박업·관광업·공연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결제 수단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80%로 상향하고, 코로나19 피해업종의 타격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소득공제율 향상은 근로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방안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는데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하반기(7∼12월) 결제 예정건을 미리 선결제·선구매할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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