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아침도 조심! 딱한잔도 조심!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19. 6. 25.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아침도 조심! 딱한잔도 조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오늘부터 0.03%로 강화됩니다.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다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4일)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기준을 0.08%로

각각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가 되겠죠.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에만 조심하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도 10%를 육박할 정도로

상당수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강화된 처벌로는 현행 징역 3년,

벌금 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 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날 밤에 술을 마신 야구선수 박한이와

배우 안재욱도 술 마신 다음날 오전 9시~10시경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박한이 선수의 경우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자녀 등교를 위해 아침 일찍

운전대를 잡다 돌아오는길에 접촉사고가

났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박한이 선수는

음주운전 적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격 은퇴를 선언하였죠.


배우 안재욱씨 또한 톨게이트 앞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던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6% 였다고 합니다. 안재욱씨는 전날 

전주 공연을 마친 뒤 술을 마셨는데

깨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자정이 넘은 12시쯤 운전을 해서

군산으로 가는데 군산에선 벌써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혹시라도 전날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 걱정된다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great1980info.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