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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기간 일정,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3. 1. 14.

 

 

연말정산 기간 일정,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1월은 뭐니 뭐니 해도 연말정산을 빼놓을 수 없죠.

직장인들의 한 해 소득과 지출 및 세금까지 모두

결산하여 더 많이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단 한해동안 지출과 공제 금액이 적었다면

아쉽게도 세금을 다시 걷어가는 추가 징수를

해야겠죠;; ㅠㅠ.

 

이렇듯 1월 중순부터는 연말정산 준비로

인해서 많이들 분주하실 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와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의 보도참고자료의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공인인증서로만 인증하여

로그인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가

추가되어 간편 인증 4종이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비회원의 경우에도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자가 해야 하는 것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확인 및 PDF로 내려받기

23.01.15~23.02.15일까지 가능합니다.

 

1월 15일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단!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한 공제 신고서 제출은 23.02.28일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로 내려받거나

출력하여 공제 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부양가족을 추가하였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이기 때문에 누락된 가족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추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으로 진입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PDF자료 내려받기

출력하는 방법 알아보기!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 후 PDF파일로

내려받거나 프린트로 출력해야 하는데요.

 

전체 월을 선택하신 후에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금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 확인하셨다면한 번에 내려받기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로그인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환급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예상세액 계산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추징금을 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을

환급금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방법은 하단의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주세요.

 

 

 

모든 항목을 체크하신 후 예상세액 계산

눌러주세요.

 

 

 

 

사용금액이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반영하기를 눌러줍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의 총 급여, 기납부세액의

정보도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다 입력하셨다면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기간부터

자료 내려받기 및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직장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 신용카드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40%로 적용되었던 공제율이 80%로

상향되었습니다.

 

▶ 의료비기존의 20%인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30%로 상향되었고, 기존 15%였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이 20%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부금한 해 동안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20%이고,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월세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 15%에서

12, 17%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차임 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로그인부터 인증까지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참고로 노조비도 기부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신경 써야 더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모든 정보를 다 기입합시다.

 

아무쪼록 13월의 월급 많이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great1980inf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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